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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인회생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법인회생

1.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4. 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