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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법인회생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녀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원은 이혼시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