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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승소 및 무죄 판결

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
내용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1:45 경 부천시 옥산로 48에 있는 중앙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가 위치해 있는 인구의 유동이 많은 지역이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는 통행 중인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정차하기 위하여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정차를 위해 인도 방면을 주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인도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피고인이 정지선에 진입하기 이전에 갑자기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진입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여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를 외상상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새벽 01:45 경이고 비가 내려 빛 반사가 심해 주변 사물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사거리를 녹색신호등을 받고 제한속도 50km/h 내 약 시속 30km로 지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보도를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입금지봉 2개에 차례로 부딪히다가 걸려 횡단보도 앞으로 갑자기 머리부터 쓰러져 당시 2차로를 달리던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의 사이 부분에 머리를 충돌하고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31km/h 내지 32.4km/h인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약 12.7m 내지 14.1m 이전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한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결과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는 순간까지 약 1.3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가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차량과 피해자의 이격거리는 약 9.5m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있었으나 차도보다 훨씬 어두웠고, 피고인 차량의 시점에서 피해자가 있던 것에는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이 있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보행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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