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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작성자
김성희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28
내용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피아노과를 졸업해서 일단은 피아노학원에 취직할려고 알아보던 중 아는 사람 소개로 어린이집이랑 학원을 같이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됐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는거라 잘 모른다고 제 명의로 피아노교습소를 내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건물주인이랑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 써서 교육청에 냈습니다. (2010년 4월 22일에 교육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건을 얘기할 때 그런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제 도장까지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로 1년동안을 아무것도 모른채 지내다가 작년(2009년) 12월달에 집으로 세금을 내라는 지로영수증이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얘기해줬다고 우기고만 있습니다.

이런것도 사기라고 할 수 있나요?

합의는 고사하고 처음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아예 얘기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처음부터 거짓말만 했습니다.)

 

이것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사문서위조라고 할 수 있나요?
제 명의를 사용할거라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뭘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건데...상처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 교습소를 등록하였다면 형법에 규정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인등의 부정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행위로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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