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내용
Q) A씨는 얼마전 하나뿐인 아들이 사망하여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와중에도 A씨를 고민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의금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육군대위였던 아들이 사망하자 육군 측에서 며느리 앞으로 약 3천만원의 부의금을 보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아이도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는 일체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그러려니 하면서도 아들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하여 준 돈인 만큼 부모인 A씨 부부도 부의금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생각입니다. A씨 부부는 며느리에게 부의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장례식 후 부의금 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들간에 소소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자신을 보고 찾아온 조문객이 많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이 법률적으로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어찌 보면 참 까다로운 문제인 듯 한데, 판례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위 사안에서는 아들이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A씨부부와 며느리가 상속인이므로, A씨부부와 며느리는 각 상속지분대로 (A씨 부부 각 1, 며느리 1.5) 부의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각기 며느리에게 부의금의 1/3.5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축의금은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판례는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혼축의금 중에는 결혼당사자들을 보고 준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인 부모가 아닌 결혼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A) 장례식 후 부의금 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들간에 소소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자신을 보고 찾아온 조문객이 많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이 법률적으로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어찌 보면 참 까다로운 문제인 듯 한데, 판례는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위 사안에서는 아들이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A씨부부와 며느리가 상속인이므로, A씨부부와 며느리는 각 상속지분대로 (A씨 부부 각 1, 며느리 1.5) 부의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각기 며느리에게 부의금의 1/3.5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축의금은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판례는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혼축의금 중에는 결혼당사자들을 보고 준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인 부모가 아닌 결혼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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