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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334
내용

 

   법인회생(기업회생)으로 제조업체의 기계에 대한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개인회생 절차와는 달리 담보권자(저당권자 등)라고 할지라도 별제권이 없으며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환취권자는 법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환취권의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환취권이란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의 반환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제조업체에서 리스회사와 제조에 필요한 기계 등에 대해 리스계약을 하고 소유권유보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조회사가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그 기계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하여 그 기계의 반환인도를 청구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기계가 반환인도가 된다면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에서는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동산(제조업체의 경우 기계 등)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리스회사)이 목적물(동산: 기계)을 매수인인 채무자(제조업체)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도, 그 소유권을 매도인(리스회사)에게 유보시킨 채, 매수인(제조업체)의 매매대금 완납시 소유권이 매수인(제조업체)에게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리스계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하지만 법인회생에서는 리스이용자(제조업체)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물건의 사용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리스물건(기계 등)의 인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소유권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담보적 성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동산(기계)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보고 리스회사는 동산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법인회생 중에 계속해서 기계를 사용하면서 기업을 경영하실 수 있고, 리스회사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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